ESG를 알고 계신가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핫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EST는 환경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키워드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환경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24부터 일부 일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된다는 것이 그 소식인데요! 어떤 품목들이 사용 금지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닐봉지
첫 번째 품목은 비닐봉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롯데마트나 이마트처럼 대형 마트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편의점 같은 소규모 매장에서는 금액을 지불하고 비닐봉지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 편의점 등을 포함한 모든 소규모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면서 앞으로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봉투 중에서도 코팅이 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봉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고객이 음식을 배달앱을 통해 배달시키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포장을 해가는 경우에는 비닐봉지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5년에는 모두 금지된다고 하니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나무 이쑤시개
다음은 음식점에서 제공했던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나무 이쑤시개입니다. 휴가철 음식점을 방문하면 빠르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식품 접객업 영업 허가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무 이쑤시개도 사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분식집에서 젓가락 대용으로 사용했던 나무 이쑤시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3. 우산 비닐
세 번째 금지 품목은 비 오는 날 전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우산 비닐입니다. 우산 비닐은 우산에 맺힌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행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산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산 비닐 대신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자주 보이는 우산 빗물 제거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응원 풍선
마지막으로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방문하면 흔히 볼 수 있었던 응원풍선 또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응원풍선은 경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지만, 경기가 끝나면 수많은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응원풍선이 없어지는 아쉽지만, 환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5. 기타
카페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컵의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테이크아웃을 이용할 때에는 여전히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12월 2일부터는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음료를 다 마신 후 플라스틱 컵을 인근 매장에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꼭 음료를 구매한 브랜드에 반납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일부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해당 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는 상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시행하여 사람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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