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길거리를 다니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보자들이 자신을 홍보하는 선거 벽보인데요, 선거 벽보를 보면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는 유명한 후보들부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정당의 후보들까지 정말 많은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후보들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후보자들의 기호 번호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기호 번호는 선거법 150조에의해 결정이 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기호는 (1)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이 있는가 (2)소속된 정당이 국회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가 (3)국회 의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우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국회의 의석수가 많을수록 앞 번호를 받게됩니다. 예를들면 2022년 현재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순으로 국회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는 기호 1번, 국민의 힘 후보는 기호 2번이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후보의 기호가 정해지게 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후보자의 기호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국회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서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이 기호 1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기호 1번부터 기호 3번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정당에서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기호 1~3번까지는 비어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정당에서 후보가 두 명 이상 출마했을 경우에는 숫자 기호 외 한글 기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더불어 민주당에서 한 지역에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에는 1-가, 1-나 와 같이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글 기호 순서는 정당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당에서 기호 순서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한글 기호를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6월 1일 지방 선거를 맞이해 그동안 궁금했던 후보자들의 기호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가득한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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