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점차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 무엇이 바뀌는가?
코로나가 발생해 우리의 일상을 앗아간지도 어느덧 2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가까운 지인들과의 모임도 취소해야 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코로나 블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이 등장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앞으로를 보내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점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0월 31일까지는 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11월 부터는 일상 회복을 위해 점차 거리 두기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업시설의 규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총 3단계에 걸쳐 조금씩 완화할 계획이며, 그중 첫 번째는 생업 시설의 규제 완화입니다. 11월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 카페와 같은 생업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따라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일행은 같이 앉기가 가능하며, 극장에서 팝콘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헬스장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헬스장을 온종일 이용할 수 있으며, 샤워가 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야구장, 행사장 등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많은 부분의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그동안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사적 모임 제한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중 이용 시설 백신 패스 도입
생업 시설과 다르게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에는 백신 패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장, 카지노,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들이 감염 취약 시설로 이에 해당되며,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은 4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3단계에서는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었지만 11월부터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3. 확진자 수에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점차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지만, 이번 1차 완화 이후로 2차 완화 때까지 약 2주 동안 위험성을 평가하여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관련되어있는 만큼 급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이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알찬 생활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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