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애인이 바람피우는 증거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몰래 봐도 괜찮을까요? 혹은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라면 스마트폰을 봐도 괜찮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번 포스팅 집중해주세요!
스마트폰을 몰래 보는 것은 불법일까?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Yes'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스마트폰의 내용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서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메신저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스마트폰을 몰래 봐서는 안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봤다면 7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가량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실제 판례가 있으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인 A 씨는 결혼 이후 남편이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의심에, 남편 몰래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여 메신저를 확인하였습니다. 메신저에는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흔적이 있었고, A 씨는 증거를 잡기 위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남편은 부인 A 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A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이 바람피우는 증거를 잡으려 했던 것뿐이라며 항소를 하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
이런 사실은 오히려 불륜의 피해자가 역으로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불륜과 스마트폰을 본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륜 때문에 스마트 폰을 본 것이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마트폰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불륜 증거를 확인했다면, 이혼 소송에서 이를 활용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몰래 본 것에 대한 별개의 소송이 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1)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2)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본 스마트폰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그리고 내가 확인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유포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애인 혹은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보면 범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이인만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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