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는 잊을만하면 전세금 사기나 체납 사건이 등장하곤 합니다. 특히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 가격 하락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한과 보증 조건, 보증 대상에 대해 자세하 알아야 합니다.
신청 기한
- 신규 전세 계약일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의 1/2이 지나기 전
- 갱신 전세 계약일 경우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서 전세 계약의 1/2이 지나기 전
보증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서의 주목적으로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근린시설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 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 상에서 확정 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등기부상 경매 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시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시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인 중개사가 확인한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 조건을 살펴봤을 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보증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증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주택보증 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지사 위치 확인)
- 위택 은행(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비대면 신청
- 주택보증 공사 모바일앱(모바일HUG)에서 신청
- 네이버 부동산의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에서 신청
- 카카오페이의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에서 신청
- KB국민카드의 국카몰app에서 라이프 샵 > 전세보증 메뉴에서 신청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워낙 큰 금액으로 문제없이 보증금을 잘 돌려받는 것이 좋겠으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어 이사 계획 등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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