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위치 화질 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며 이슈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 사용료'와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트위치 사건을 잘 모르시거나, 망 사용료 이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슈와 관련하여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 사용료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은 LG U+, KT, SKT와 같은 망 사업자가 깔아 둔 인터넷 망을 활용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망 사업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 망을 설치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
- 컨텐츠 사업자(CP : Contents Provider) : 설치된 망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여러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곳
망 사업자는 컨텐츠 사업자에게 망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망 접속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동영상 스트리밍이 대세가 되면서 설치해둔 망에 부담이 늘어나(트래픽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망 사업자들은 '컨텐츠 때문에 부담이 늘었으니 사용한 만큼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망 사용료입니다.
망 사용료가 왜 문제인가요?
사실 국내 컨텐츠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수백억 원대를 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컨텐츠 사업자인 유튜브, 넷플릭스 등 수많은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아 당연히 해외 컨텐츠 사업자들도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 사용료로 인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금부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과금 문제
망 사용료 문제를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아닐까 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이용료를 1회 냈는데, 거기에 추가로 고속도로를 달린 거리만큼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납득이 갈까요?
망 사용료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망에 접속하기 위해 망 접속료를 내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이용한 만큼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망 사용료는 통신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이중 과금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부담 증가
또한, 기업의 이런 이중 과금 문제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생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망 사용료를 그동안 잘 내왔지만 점점 늘어나는 사용자로 그 부담이 과해졌기 때문에 화질을 720P로 저하시키겠다는 공지가 바로 그 예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장 트위치를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곧 그 영향을 체감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글과 넷플릭스도 국내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사장
다음으로는 망 사용료로 인하여 새로운 IT 업체가 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유튜브와 같은 업체가 탄생할 수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그 답은 바로 망 사용료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이 독창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용객을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용자가 몰린만큼 망 사업자에게 큰돈을 지불해야 하고, 그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대기업에 팔게 되거나,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미 국내 동영상 플랫폼인 엠군이나 판도라 티비같은 사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망 사용료는 정치적인 이슈로도 번질 수 있으며, 전 세계의 인터넷 BM 구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입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망 사용료는 어떤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법안인만큼 잘못된 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탄생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잘못된 판례가 대한민국에서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인의 스마트폰을 몰래 보는 것은 불법일까? (0) | 2022.11.21 |
---|---|
우리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레고랜드 사태 총정리 (0) | 2022.10.26 |
'매미', '힌남노' 등 태풍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 (0) | 2022.09.19 |
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0) | 2022.05.20 |
댓글